■ 진행 : 호준석 앵커 <br />■ 출연 : 박성배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브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여러 건이 진행되고 있죠. 이중 위증교사 재판을 대장동, 백현동 사건 재판과 같이 할 것인지, 따로 할 것인지 어제 법원이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결정을 내렸습니다. 따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.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.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법률가인 박성배 변호사에게 자세히 듣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[박성배] <br />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 <br />이 재판을 같이 하는 것하고 따로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? <br /> <br />[박성배] <br />일단 기소와 재판부의 사건 병합은 별개의 개념입니다. 기소 시에 여러 범죄사실을 묶어서 한번에 기소하면 그 사건 전체에 대해서 재판부는 재판을 진행하면 됩니다. 그런데 여러 기소를 진행하면서 각 범죄사실을 담아 기소할 때는 재판부는 이 사건들을 한데 묶어서 재판을 진행하기도 하고 따로 따로 재판을 진행하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원칙적으로는 한 사람이 범한 여러 죄 또는 여러 사람이 범한 한 죄는 묶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. 특히 한 사람이 범한 여러 죄의 경우에는 피고인도 묶어서 재판을 진행할 때 유리하게 재판을 끌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 이유가 우리나라는 여러 죄를 범했을 때 각 죄에 정한 법정형을 합산하는 합산주의가 아니라 가장 중한 죄의 2분의 1을 곱해서 더하는 가중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여러 재판을 동시에 병합해서 재판을 진행할 때 피고인 입장에서도 유리하고 재판부도 심리 과정에서 수월한 측면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백현동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2일에 기소하고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10월 16일에 기소를 합니다. <br />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는데 애초에 백현동, 위증교사, 대북송금을 한데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. 구속영장 청구 시에 범죄사실로 삼았던 사건들은 동시에 기소하는 경우가 통례입니다. 그런데 검찰이 따로따로 나누어 기소를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 이유가 백현동 사건은 기존 대장동 재판 진행에 병합하더라도 위증교사는 비교적 단순하니 따로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따로 기소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1410385887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